코레일 열차가 천재지변 이외의 공사 귀책사유로 20분 이상 지연되었다면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지연 시간에 따라 운임의 12.5%에서 최대 50%까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승차권은 지연된 날의 다음 날 자동으로 승인이 취소되어 반환되지만,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역 창구나 코레일톡을 통해 직접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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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열차 지연배상 대상 열차와 기본 요건
– 20분 이상 지연 시 배상 대상 열차 종류
– 천재지변 및 지연승낙 승차권의 배상 제외 기준 - 지연 시간대별 배상금액 산정 비율과 제외 항목
– 20분 이상부터 60분 이상까지 지연 시간별 배상 비율
– 특실 및 우등실 요금 제외 기준 - 결제수단별 지연배상금 반환 및 신청 방법
– 신용결제: 지연 익일 승인 자동 취소 안내
– 현금결제: 1년 이내 역 창구 방문 및 코레일톡·홈페이지 계좌이체 신청 - 열차 지연 발생 시 승객별 확인 및 대처 기준
코레일 열차 지연배상 대상 열차와 기본 요건
20분 이상 지연 시 배상 대상 열차 종류
한국철도공사는 천재지변 이외 공사의 귀책사유로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정한 금액을 배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열차지연 배상안내)
배상 대상 열차는 고속열차인 KTX는 물론 일반열차인 ITX-청춘, ITX-새마을, 새마을호, 누리로, 무궁화호, 통근열차까지 코레일이 운행하는 열차 전반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천재지변 및 지연승낙 승차권의 배상 제외 기준
열차가 20분 이상 늦게 도착했더라도 공사의 귀책이 아닌 기상 악화 등 천재지변으로 지연된 경우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승차권을 예매할 때 지연 사실을 미리 확인하고 동의하여 발권한 지연승낙 승차권 역시 지연배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이 아닌 공사 귀책사유로 20분 이상 지연되고 사전에 지연승낙을 하지 않은 정상 승차권에 한해 배상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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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시간대별 배상금액 산정 비율과 제외 항목

20분 이상부터 60분 이상까지 지연 시간별 배상 비율
열차 지연에 따른 배상금액은 도착 지연 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간별 비율로 계산됩니다.
- 20분 이상 ~ 40분 미만 지연 시: 승차권 운임의 12.5%
- 40분 이상 ~ 60분 미만 지연 시: 승차권 운임의 25%
- 60분 이상 지연 시: 승차권 운임의 50%
특실 및 우등실 요금 제외 기준
KTX 특실이나 우등실을 이용한 승객은 환급액 산정 시 요금 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실 및 우등실 요금은 배상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지불한 추가 좌석 요금을 제외한 순수 일반실 운임 금액만을 기준으로 해당 지연 비율을 적용하여 배상금이 산정됩니다.
특실이나 우등실 추가 요금은 배상금 산정에서 제외되며 일반실 운임 요금을 기준으로 지연 구간별 비율이 적용됩니다.
결제수단별 지연배상금 반환 및 신청 방법

열차 지연배상금은 최초 결제수단으로 반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승차권을 결제할 때 사용한 수단에 따라 처리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신용결제: 지연 익일 승인 자동 취소 안내
신용카드로 결제한 승객은 별도로 역 창구를 찾거나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연된 날로부터 익일에 카드 승인이 자동으로 취소되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정해진 금액만큼 배상 처리가 완료됩니다.
현금결제: 1년 이내 역 창구 방문 및 코레일톡·홈페이지 계좌이체 신청
현금으로 승차권을 구매한 경우에는 자동 반환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직접 환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지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을 전국 모든 역 창구에 제출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역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모바일 코레일톡 앱 또는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를 통해 계좌이체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용결제 건은 익일 승인이 자동 취소되지만, 현금결제 건은 지연일 기준 1년 이내에 역 창구나 코레일톡에서 직접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열차 지연 발생 시 승객별 확인 및 대처 기준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 도착했다면 본인의 승차권 발권 상태와 결제 방식을 기준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배상 대상 여부 확인: 지연 시간이 20분 이상이더라도 천재지변에 의한 연착이거나 예매 시 지연승낙을 선택했다면 배상 대상이 아닙니다.
- 신용카드 결제 승객: 접수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지연 다음 날 카드사 승인 취소 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현금 결제 승객: 실물 승차권을 버리지 마시고 1년의 청구 기한이 지나기 전에 역 창구를 방문하거나 코레일톡 및 홈페이지에서 계좌이체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