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로소득이나 주택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소득공제와 공제 방식이 복잡하게 적용됩니다.
근로소득 기본공제와 추가 공제
근로소득의 경우 기본 공제액(월 110만 원 수준)을 먼저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차감한 금액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이나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부 있더라도 전액이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기본재산공제
일반 재산(주택, 토지 등)은 거주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기본재산공제액이 적용되며, 이를 차감한 잔여 재산가액에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금융재산 역시 2,000만 원 기본공제 후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점
모의계산기를 활용하기 전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 여부, 차량 가액(고급자동차 기준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을 통해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