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판단, 소득인정액이 핵심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 수령액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근로소득 기본공제와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복합적으로 적용됩니다.
1. 근로소득 기본공제 확인
단독가구 기준 월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약 110만 원 수준)를 차감한 후 추가로 30%를 공제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이나 공공일자리 소득은 전액 제외되므로 실제 산정되는 소득액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소득환산율
거주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 기본재산액 공제가 적용된 후 연 4%의 환산율이 월 환산액으로 반영됩니다.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 역시 2,000만 원 기본공제 후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3. 복지로 모의계산 활용 요령
복지로(bokjiro.go.kr)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를 활용하면 주민센터 방문 전 대략적인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점검할 수 있습니다. 수급액 감액(부부감액, 국민연금 연계감액)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청 시기를 계획하는 것이 유리합니다.